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과 업무수행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6.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이 직접 문제된 사안에서도 집행임원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관련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
노동법은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노동법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협의의 노동정책으로서의 노동행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중 략 … ≫
Ⅱ.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
노동조합주의사』(The History of Trade Unionism)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trade union)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wage earners)의 지속적 단체(continuous association)”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제32조와 33조에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 3권에 대해
노동조합이 마치 공무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의 슈퍼맨(superman)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단지, 문제해결에 단결된 조직력을 구사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것이다. 2001. 9. 27, 상기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중철씨, “ 노동조합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와 같이 생각하는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
Work, Heimarbeit)란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작업자의 주거 또는 작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그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 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근로에 종사하는 작업자를 가내근로자라고 한다.